법원, 달아난 옵티머스 로비스트 심문없이 영장 발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로비스트에 대해 법원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기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기씨는 앞서 구속된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씨와 함께 금융감독원 출신 A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천만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지만, 기씨는 지난 6일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기씨는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인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고향 친구이다.

신씨와 충남 금산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 등을 추진한 인물이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자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기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