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만 입금하면 OK…신한은행 'MY급여클럽'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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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MY급여클럽’ 가입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신한 MY급여클럽은 수입이 부정기적인 프리랜서나 용돈을 받아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생활자 등에게도 급여생활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회원제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MY급여클럽 회원 50만명 돌파를 계기로 새로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스타벅스 쿠폰 3만장을 선착순으로 주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16일 발표했다. 은행들은 매달 급여를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받는 직장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자가 거의 없는 요구불예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시작했다. 급여이체 혜택을 받는 사람을 넓혀 자금 조달처를 더욱 확대하려는 취지다.
MY급여클럽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수입이 정기적이지 않아도 신한은행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한 뒤 매월 돈이 들어오는 날짜를 지정하면 ‘급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기준은 월 50만원이다 급여 이체를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및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월급봉투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과 각종 포인트도 지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급여 이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신한은행은 MY급여클럽 회원 50만명 돌파를 계기로 새로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스타벅스 쿠폰 3만장을 선착순으로 주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16일 발표했다. 은행들은 매달 급여를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받는 직장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자가 거의 없는 요구불예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시작했다. 급여이체 혜택을 받는 사람을 넓혀 자금 조달처를 더욱 확대하려는 취지다.
MY급여클럽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수입이 정기적이지 않아도 신한은행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한 뒤 매월 돈이 들어오는 날짜를 지정하면 ‘급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기준은 월 50만원이다 급여 이체를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및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월급봉투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과 각종 포인트도 지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급여 이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