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MBC 징계해고에 '부당해고' 판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별채용된 직원 대상으로 특별감사
경력 7개월 부풀리고 '법카' 3년간 20만원 개인용도 사용
징계 사유는 맞지만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결
MBC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별 채용된 경력 사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비위가 밝혀진 직원을 징계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에서 나온 판결이다.
MBC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특별 채용된 직원 3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상반기 특별감사를 추진했다. 채용 비리를 찾아낸다는 이유에서다. 감사 과정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했던 직원 한 사람의 비위가 적발됐다. 경력직 채용 당시 경력 사항을 7개월 가량 허위로 기재했고 채용된 이후에는 법인카드를 3년간 20만원 부정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MBC는 이 직원을 2018년 10월 징계 해고했다.◆경력 허위 기재, '법카' 부정 사용... 징계사유에 해당

서울행정법원은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비위의 정도가 고용 관계를 단절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봐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MBC 채용 전 직장의 근무 경력을 7개월 정도 늘려 기재했지만, 이 근로자가 특별 채용되는데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액이 3년간 20만원 가량에 불과한데도 ‘해고’의 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MBC에서 특임사업국 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엇갈렸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도 해당되고 징계 수위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이유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뒤집었다. 같은 해 8월 중노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경미한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의 중징계는 지나쳐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약 4년 동안의 자회사 근무 경력 및 약 10개월 동안의 (MBC) 파견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채용을 검토했다”고 전제한 뒤, “입사 후 3주가 경과한 시점에 호봉산정을 위해 제출받은 경력증명서에 7개월의 허위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채용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MBC가 채용 서류에 기재된 경력을 충분히 검증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점도 지적됐다.

법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이 근로자는 어떤 교육도 사용처 제한 등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정 사용액도 3년간 2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데도 해고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회사 측의 무리수가 이런 판결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특별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도 무리였지만 해고의 중징계 처분도 과도했다는 얘기다.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