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일본산 희귀 야구용품 밀수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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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일본산 고가 글러브 및 야구화 등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해서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남·47)는 일본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희귀 밀수품들은 국내 프로야구 선수 및 야구동호인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
A씨는 저가의 국산 보급형 야구용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소량 주문제작 방식의 일본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프로구단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을 받은 뒤 일본 현지로 출국 구매했다. 직접 휴대 반입하거나 세관검색을 피하기 위해 자가 사용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도 사용했다. 야구 글러브, 야구화 등 야구용품 6845점,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저가의 보급형 제품 4925점은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화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구입가격의 20% 정도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 2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고가 스포츠용품을 개인용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부정무역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A씨는 저가의 국산 보급형 야구용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소량 주문제작 방식의 일본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프로구단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을 받은 뒤 일본 현지로 출국 구매했다. 직접 휴대 반입하거나 세관검색을 피하기 위해 자가 사용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도 사용했다. 야구 글러브, 야구화 등 야구용품 6845점,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저가의 보급형 제품 4925점은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화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구입가격의 20% 정도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 2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고가 스포츠용품을 개인용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부정무역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