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4·3 수형인 재심서 전원 무죄 구형…"명예 회복되길"

8명 모두 내달 7일 무죄 선고받을 가능성 커져

제주 4·3 수형인 8명이 청구한 재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인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16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16일 열린 김두황(92) 할아버지 등 8명의 4·3수형인 재심 청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3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모진 폭행을 당한 뒤 목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1950년 2월 출소했다.

그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날조된 공소사실에 의해 옥고를 치렀고, 70년간 자신의 죄명과 선고 일자조차 모르고 지내면서도 과거를 잊으려 노력해왔다. 김 할아버지는 몇 년 전 확인한 판결문에서 폭도들을 지원했다는 날조된 근거로 국방경비법 위반이 적용돼 옥살이하게 됐음을 알게 됐고,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일반 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사례는 김씨가 처음이며, 다음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검찰은 1948년과 1949년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옥고를 치른 피해자 7명에 대해서도 내란죄 및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40분 열린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1차로 청구한 재심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무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