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보다 높은 가격 제출해도 무의미…기관 청약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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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개정 요구하는 운용업계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배정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도 “기관에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식 배정을 맡은 상장 대표주관사들이 인수 희망가격이나 의무보유 확약 등과 무관하게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정 기관과의 유착 문제도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발표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이 IPO 물량의 20%를 배정받는 현 내용을 30% 선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전체 IPO 주식수의 최대 20%를 개인투자자에 배정할 수 있다. 나머지 80%는 우리사주조합(최대 20%) 하이일드펀드(10%)와 기타 국내외 기관투자자(최대 65%)가 나눠갖게 된다. 개인투자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물량을 줄여야하는 구조다. 청약 비중이 축소될 예정인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는 “기관 배정 물량을 줄이더라도 공모주 배정 방식을 보다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 제도 하에서 상장주관사는 투자자의 유형에 따른 비중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주관사는 수요예측을 통해 기관별 인수희망 가격 및 수량 의무보유 확약 내용 등을 고려한다. 상장 대상인 발행사가 공모가를 결정하면 주관사는 주식을 배정한다. 청약 금액에 경쟁률을 곱한 주식을 배정받는 개인과 달리 기관은 주식을 받기 전까지 배정 주식수를 알 방법이 없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런 제도로 인해 주관사가 발행사의 이익이 아닌 개별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주식을 배정하는 ‘대리인 딜레마’가 만연하다고 설명한다. 한 공모주펀드 매니저는 “소규모 전문사모운용사 가운데서는 펀드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주관사와의 밀월관계를 내세워 상품을 홍보하는 기관도 존재한다”며 “1117대 1을 기록한 빅히트 수요예측에서 특정 사모펀드는 의무보유확약 없이 전체 펀드 순자산의 10%를 배정받았던 반면 6개월 예수를 걸었던 대형 공모펀드 운용사들은 펀드 순자산의 2%도 배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IPO를 맡은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이런 공정성 논란이 기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주식발행(ECM) 담당자는 "기관의 인수희망 규모도 고려하지만, 기관별로 얼마를 배정했는지도 중요한만큼 대형 기관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