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쎈 남자한텐 못 해"…여성만 골라 침 뱉는 척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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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며 위협한 후 도주했던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A씨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는 23회나 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7·8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 23명에게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월에 제대하고 복학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장기간 집에 있으면서 무력감을 느껴 이상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을 노린 이유에 대해 "남성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하면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재판부가 "한마디로 피고인보다 약한 사람만 노렸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씬느 최후진술에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A씨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는 23회나 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7·8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 23명에게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월에 제대하고 복학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장기간 집에 있으면서 무력감을 느껴 이상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을 노린 이유에 대해 "남성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하면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재판부가 "한마디로 피고인보다 약한 사람만 노렸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씬느 최후진술에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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