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서울-경기 19일 0시부터, 인천 23일 0시부터 각각 적용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정부는 수도권의 최근 1주일(11.11∼17)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11.3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자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평균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올릴 수 있다.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일반관리시설 14종은 △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우선 이들 시설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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