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성희롱 피해자에 책임 떠넘기기"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충북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 모임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집행위원회의 '충북경실련 사고지부 지정'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성희롱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달 10일 경실련 상임집행위는 "단합대회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조직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며 충북경실련 지부를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해당 지부 활동가 모두의 업무를 중지시켰다. 사고지부로 지정되면 의사결정기구 기능이 정지되고 활동가들은 경실련과 관계된 직책과 호칭이 자동 상실된다.

피해자 지지모임은 이러한 결정을 두고 "(경실련이) 낮은 성 인지 감수성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 사건을 말하면 단체를 폐쇄할 수 있다'는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을 통한 해결을 요구한 피해자들을 쫓아낸 반여성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입장문에서 "경실련 상임위의 일방적인 통보로 직장을 잃었다"며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충북경실련 성희롱 사건'은 지난 5월 열린 단합대회에서 남성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경실련 상임집행위가 구성한 비대위는 성희롱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가해자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