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보' 유승민, 부동산 이어 이번엔 육아휴직 카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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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2022년 대선을 목표로 여의도에 복귀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연일 '경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첫 공식 행보로 부동산을 꺼내든 가운데 이번엔 육아휴직을 내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확대해야 저출산 해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이분들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가 18세(고교 3학년)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다.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확대해야 저출산 해결된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어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나는 이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가 18세(고등학교 3학년)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구나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 세계 최저였다. 오죽하면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우리나라를 "집단자살사회"라고 했겠나.
그런데 2019년 세종시의 출산율은 1.47명으로 OECD 평균 1.63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일반회사원은 34.5%, 공무원과 교사는 75.0%로 2배 이상이었다.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 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회사원은 49.8%였다.
이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나.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다.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 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