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세모녀 덮친 트럭… 3살 딸 숨지고 엄마·언니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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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운전자에 '민식이법' 적용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려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지난 5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고 발생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톤 트럭이 일가족 3명을 들이받았다.당시 유모차에 탑승한 3살 아이와 자매인 7살 아이, 이들의 어머니 등 일가족 3명은 아파트 인근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들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20여초간 머물면서 주위를 살폈다.
횡단보도 바로 앞 차도에서 정차 중이었던 A씨의 트럭은 차량 정체가 풀리자 출발했다. 성인 남성의 키보다 1.5배가량 높은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있던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이 사고로 일가족 중 유모차에 탑승해 있던 3살 아이가 현장에서 숨지고, 자매인 7살 아이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어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만큼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석이 높아 어머니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5월에도 7살 난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곳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