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참 쉽죠?…앱 열고 사진만 찍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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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편신고 앱'
절차 대폭 간소화

차량 사진 찍으면
번호·위치 자동저장
'신고 폭주' 할 듯
앞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을 개선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선된 앱에서는 복잡했던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앱을 실행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보내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방식이다.지금까지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등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사진만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또 누적된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장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위반 유형을 알아서 찾아준다.

앱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전용차로, 횡단보도 등 9개 유형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최대 9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통해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위반 유형도 자동으로 선택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