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광주 등교인원 3분의 2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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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여파방역당국이 수도권·강원·광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이면서 해당 지역 학교도 등교 인원을 반드시 3분의 2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학원과 스터디카페에서도 1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학원·스터디카페 방역지침 강화
한 칸씩 띄어앉고 칸막이 설치
교육부는 17일 수도권·강원·광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름가량 앞두고 확진자가 200명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것이다.수도권과 광주 소재 학교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19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밀집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300인 미만) 외엔 전면 등교가 불가능하다. 기존 1단계에서는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했다.
하지만 수도권 학교들은 1.5단계 격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전국 학교의 밀집도 제한을 완화했지만, 수도권에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면 강원지역에선 등교일이 달라지는 학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원교육청이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초등학교는 1000명 미만, 유치원은 200명 미만인 경우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도내 소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약 280개다. 강원도는 추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역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초등학교는 900명 이하, 중학교는 800명 이하인 경우 전면 등교를 허용한 만큼 다수 학교의 등교일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도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적용받지만 1.5단계에서는 인원까지 제한받는다. 학원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가 없으면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단체실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해야 한다.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77개 학교가 등교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비 15개교 많아졌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