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1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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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판은 증인 불출석해 '공전'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최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지만 증인들이 불출석해 재판은 15분여만에 종료됐다.검찰 측은 "(오늘) 재판 기일은 9월에 잡혔고 두 달도 더 전에 예정된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송달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으며 23일에는 최 대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