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왕비 효의왕후가 쓴 한글 글씨, 보물된다…"가문평화 기원"
입력
수정
왕후 글씨가 되는건 두번째가문의 평안을 기원하며 조선시대 정조의 비 효의왕후(1753~1821년)가 쓴 한글 글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2010년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보물 제1627호) 이후 왕후 글씨가 보물이 되는건 이번이 두번째다.
한글흘림체의 범본이라는 평가
가문평화 기원하는 내용 담겨
문화재청은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김씨의 한글 글씨인 '만석군전·곽자의전'을 비롯해 조선시대 대형불화(괘불), 사찰 목판 등 5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은 효의왕후가 조카 김종선에게 중국 역사서인 한서(漢書)의 '만석군석분'과 당나라 역사책인 신당서(新唐書)의 '곽자의열전'을 한글로 번역하게 한 후, 그 내용을 1794년에 필사한 한글 어필(역대 왕과 왕비의 글씨)이다.
이 한글 어필은 왕족과 사대부들 사이에서 한글 필사가 유행하던 18세기 문화를 엿볼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효의왕후가 쓴 어필은 한글흘림체의 범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정제되고 수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왕후가 역사서의 내용을 필사하고 발문을 남긴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이 크다. 만석군전은 한나라 시대때 벼슬을 한 석분(기원전220~기원전124년)의 일대기다. 곽자의전은 당나라 무장 곽자의(697~781년)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효의왕후는 이 두 자료를 필사한 이유에 대해 "충성스럽고 질박하며 도타움은 만석군을 배우고, 근신하고 물러나며 사양함은 곽자의와 같으니 우리 가문에 대대손손 귀감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