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액·상습 체납자 292명 명단공개…미납액 1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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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8일 도 홈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204명과 법인 88명이다. 총 체납액은 109억300만원이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도 15명에 이른다.
이들이 밀린 지방세는 총 23억9천800만원이나 된다. 법인은 4곳이며, 체납액은 6억4천400만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단양에 사는 A씨로 지방소득세 3억7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B 업체로 부동산 취득세 3억100만원을 밀렸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6명, 2억7천600만원이다.
세외수입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 해당한다.
이날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나 행정제재 부담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도 15명에 이른다.
이들이 밀린 지방세는 총 23억9천800만원이나 된다. 법인은 4곳이며, 체납액은 6억4천400만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단양에 사는 A씨로 지방소득세 3억7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B 업체로 부동산 취득세 3억100만원을 밀렸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6명, 2억7천600만원이다.
세외수입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 해당한다.
이날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나 행정제재 부담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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