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부동산·주량까지 캐묻는 軍수사관행…인권위 제동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출신학교, 종교, 주량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관행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군과 국방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군인 진정인은 군사경찰대가 신문을 할 때 최종학력, 입대 전 직업, 가족들의 나이·직업, 종교, 주량, 흡연량, 동산·부동산 금액, 출신 고등학교, 학창 시절 동아리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해군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절차는 모든 해군 군사경찰대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민간 경찰의 수사 준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민간 경찰과 유사한 수준의 피의자 인정신문 및 피의사실에 따른 추가 신문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의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경찰은 피의자의 질병에 관해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이나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될 때, 혈액형은 범죄 현장 혈흔 식별이 필요한 때,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련 사건일 때에만 질문하는 등 피의자의 정상 참작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신문은 지양하고 있다.

군 수사기관인 국방조사본부는 피의자 조사 시 신문 사항에 관한 자체 규정은 없으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군과 함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군 수사기관 전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기록해 왔다고 보고 해군뿐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인 피의자 신문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