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준 게 죄인가요?"…욕 먹고 맞은 캣맘 靑청원

"고소장 제출했지만 '혐의없음' 결론"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 기각'"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캣맘(길고양이 먹이를 챙겨주는 사람)이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엄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캣맘 폭행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주십시오'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청원인은 "지난 6월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에게 캣맘이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가해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 또한 '항고 기각' 됐다. 마지막으로 재청신청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9일 오후 11시40분께 '다친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제보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길가에서 고양이 포획작업을 시도했다"며 "당시 고양이는 현장에 주차된 탑차 밑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저는 이를 포획하고자 엎드린 자세로 차 밑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저는 'XX'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XX 또 미친 짓 하고 있네'라는 욕설을 반복해 들었다"면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니 가해자가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저를 바라보며 욕설을 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를 촬영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저는 가해자에 항의했지만 가해자는 재차 욕설을 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112로 전화를 걸어 출동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신고를 마친 후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자를 쫓아가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했다"며 "그러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저에게 다가와 손으로 5초 가량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내리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얼굴을 맞아 비명을 지르면서도 촬영을 중단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고 했다.그는 "이는 캣맘에 대한 혐오범죄"라며 "혐오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3시30분 기준 3418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