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에 뿔난 코나EV 차주, 현대차에 '집단소송'

코나EV 차주 170명 1인당 800만원 요구 손배소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코나 EV) 소유주 17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주 170여 명은 연이은 코나 EV 화재로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액은 변론 과정에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로 소송을 원하는 코나 EV 소유주들을 모아 2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나 전기차는 2018년 출시된 이후 국내 9건, 해외 4건 등 총 1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과 17일에도 대구와 경기 남양주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에서 불이 났다.

현대차는 전세계 총 7만7000대의 코나 EV를 리콜할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16일부터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하는 리콜을 실시했다. BMS 업데이트 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코나 EV 소유주들은 BMS 업데이트 이후에도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배터리팩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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