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피고인에게 정보 흘린 경찰…"상담 해줬을 뿐" 범행 부인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400만원 받은 혐의
검찰, "공정성 훼손했다" 불구속 기소
경찰, "금품 수수한적 없다" 반박
부산검찰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경찰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경찰은 당사자의 입장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부산검찰정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수뢰후 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부산지역 50대 A경위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사건 관련 편의를 받고 A경위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B(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경위는 2018년 5월께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B씨에게 공소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주범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정보를 제공하고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관련 사건 주범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경위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고, 검찰도 당사자 진술 외 증거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의자가 출소 후에 수차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 상담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할 문제다"고 주장했다.부산경찰은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A경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