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포 집값 오르자…매매계약 파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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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프리즘부산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 김포 등 일부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한 집주인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깨고 있다.
위약금 물어주고 없던 일로
매수자, 집 못구해 '발동동'
부산 해운대구의 4억원대 아파트를 최근 계약한 매수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주 계약금 4000만원을 입금했지만, 4억원대이던 아파트가 6억원대로 뛰자 집주인이 급하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구했다.A씨는 “이미 사는 집을 매각했기 때문에 만약 집을 구하지 못하면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서 좋기보다는 당장 입주할 집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LCT공인 관계자는 “서울 등에서 투자자가 대거 몰리며 신축 아파트가 먼저 오른 뒤 기존 아파트가 따라 오르는 모양새”라며 “집값이 급등하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세가 급등한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집주인은 남구 신정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4㎡를 2억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다가 뒤늦게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계약금 2500만원을 물어주고 매물을 거둬들였다. 정순근 울산 감동공인 대표는 “집주인이 울산 거주민이 아니어서 시세를 모르고 가격을 낮게 부른 것”이라며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4억원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게 집주인에게 이득”이라고 했다.
김포 부동산커뮤니티에는 매수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매수자는 다음달 14일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집값 400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장고에 들어갔다.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아도 인근 집값이 상승해 마땅히 매입할 아파트가 없어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