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운영체제 탑재 강요…공정위, 구글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자사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수위는 내년 상반기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보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적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해왔다.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구글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OS를 공급하면서 맺은 반파편화협약(AFA)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FA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등 주요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 마켓(구글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도 올해 발송할 전망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