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새 700건…국회 규제법안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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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체 법안 발의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5000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사상 최다 법안을 발의한 20대 때 같은 기간보다 1.5배 많은 수준이다. 법안 발의 남발이 부실 법안 심사와 불필요한 규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보다 50% 늘어 5000건
규제법안도 하루 6건 쏟아내
졸속 입법·부실 심사 우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지난 16일까지 발의한 법안은 5002건으로, 170일 만에 5000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20대 국회(3297건)보다 1705건 많은 수치다. 하루평균 4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루 100건 넘는 법안이 무더기 발의된 날도 있었다. 개원 초기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발의에 나서며 지난 6월 19일은 하루에만 11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이 가운데 규제 조항을 포함한 법안은 672건(13.4%)에 달했다. 나머지는 문구 수정과 제정·지원법 등이다. 규제 법안 건수는 20대 국회 때(673건)와 비슷했다. 하루평균 6건이 넘는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기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강제하는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규제 법안 가운데 일부는 거대 여당에 의해 졸속 입법되기도 했다. 최근 전세가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새 ‘임대차 3법’은 지난 7월 29일 발의된 지 사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의 임대차 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법이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5002개 법안 가운데 이날 기준 통과·폐기·철회 등 처리된 법안은 240건(4.8%)에 그쳤다. 아직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과도한 법안 발의가 규제 양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와 여당은 시장 자율보다는 법과 규제로 경제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강해 법안 발의 자체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