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주사 놔달랬더니 독감주사를?…美법원 "임신여성에 110억 배상하라"
입력
수정
원치 않은 임신 끝에 여아 출산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주사를 맞아 임신한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약 110억7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희귀 질환 앓으며 태어나
법원 "연방 정부 배상 책임있다"
17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이 여성의 아이에게 750만달러, 여성과 아이 아버지에게 25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여성은 2011년 피임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병을 찾았다. 하지만 여성의 병원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간호사의 실수로 피임주사 대신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여성은 두 달뒤에야 자신이 주사를 잘못 맞은 사실을 알게됐다. 결국 그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여아를 출산했다.
현재 8살인 이 아이는 '양측성 실비우스고랑 주위 다왜소회뇌증'이라는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뇌 기형의 일종인 이 질환으로 아이는 지능지수(IQ)가 70이고 인지 지연, 뇌전증, 시력 저하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저소득층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잇는 곳으로.,법원 그 만큼 연방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여성 측 변호인은 "정부가 사건 초기엔 책임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