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3억8000만원 상당 제조·판매 30대男…징역 2년

6개월 동안 약 50만정 판매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 시설을 갖춰놓고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창고에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 시설을 갖춰놓고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 기계와 원료를 세종시의 한 창고에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아그라 원료 가루를 혼합해 알약 형태로 제작한 다음 색을 입혀 진짜처럼 보이게 했으며, 6개월 동안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는 50만정가량, 약 3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제약을 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 제조 환경이 비위생적이었던데다 허가 없이 판매한 양도 매우 많다"고 판시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에 유해한 성분을 첨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