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건설, 세종시 공급 아파트 임의계약 혐의로 검찰 수사
입력
수정
세종시 한 건설업체가 미계약 아파트를 불법으로 임의 계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부원건설에 대해 미계약분 잔여 세대 공급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원건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원건설은 2016년 2-2 생활권(새롬동)에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미계약분 9가구를 임의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로 인해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지난 9일 거래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맷값(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은 11억원으로, 분양가(3억1천만원)보다 세 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건설사가 미계약분을 고의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부원건설에 대해 미계약분 잔여 세대 공급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원건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원건설은 2016년 2-2 생활권(새롬동)에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미계약분 9가구를 임의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로 인해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지난 9일 거래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맷값(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은 11억원으로, 분양가(3억1천만원)보다 세 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건설사가 미계약분을 고의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