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품질검사 안받고 목재 560만kg 수입통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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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가 15억8000만원 상당의 목재펠릿을 수입통관한 ㈜한화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과 목재이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의 상고심에서 목재이용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한화의 한 구매 담당 직원은 2014년 1~6월 33회에 걸쳐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펠릿 560만㎏(시가 15억8185만원)을 세관에 수입신고해 통과했다. 목재펠릿이란 나무 잔여물 등을 파쇄·건조·압축해 만든 목재연료다. 검찰은 목재제품 수입업자인 한화가 관련 법에 따라 임업진흥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고(목재이용법 위반) 부정수입을 했다며(관세법 위반) 한화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한화에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다른 회사들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청의 목재이용법 홍보가 발전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피고인 회사가 목재이용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밖의 조건(구비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구비조건이 관세법령, 대외무역법령 등에 규정된 방법 중 특히 ‘통합공고’를 통해 공고되지 않은 경우, 수입시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과 목재이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의 상고심에서 목재이용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한화의 한 구매 담당 직원은 2014년 1~6월 33회에 걸쳐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펠릿 560만㎏(시가 15억8185만원)을 세관에 수입신고해 통과했다. 목재펠릿이란 나무 잔여물 등을 파쇄·건조·압축해 만든 목재연료다. 검찰은 목재제품 수입업자인 한화가 관련 법에 따라 임업진흥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고(목재이용법 위반) 부정수입을 했다며(관세법 위반) 한화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한화에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다른 회사들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청의 목재이용법 홍보가 발전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피고인 회사가 목재이용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밖의 조건(구비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구비조건이 관세법령, 대외무역법령 등에 규정된 방법 중 특히 ‘통합공고’를 통해 공고되지 않은 경우, 수입시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