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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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때 규제 피한 김포 조정지역 지정경기 김포시와 부산시(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집값 상승한 부산 일부 지역도 조정지역 지정
앞으로 각종 대출규제 받게돼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때 제외돼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김포는 최근 2주 동안 무려 4% 가깝게 급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전세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김포는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아파트값이 주간 누적 기준으로 6.35% 올랐다.
부산도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집값이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이와 함께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도 밝혀야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