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으로 실명확인…스마트폰으로 카드 결제 가능

금융위, 혁신 금융 서비스 5건 지정
내년 9월부터는 은행 밖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도 은행 앱(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 원본이 없어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내년 7월 출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이런 서비스 5건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규제샌드박스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하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총 120건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은행 앱만 있으면 계좌개설 가능

신한은행은 은행원이 소비자를 방문해 계좌개설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분증 원본 없이 은행 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9월 출시한다. 은행 앱에 있는 실명확인 절차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소상공인에게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부터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소비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에서 포인트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험사는 포인트 사용 내역을 분석해 소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결제, 별도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으로

금융위는 티맵과 캐롯손해보험의 안전운전 캠페인 이벤트도 허용했다. 네비게이션 앱 티맵 사용자가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per-mile)의 안전 운전기준을 총족한 경우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보험업체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안전운전 문화 확대로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수집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서비스는 다음달 출시된다.이 밖에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 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가입 서비스도 시장에 나온다. 페이히어가 선보이는 서비스는 내년 7월 출시되는데 신용카드 가맹에 드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내년 5월 나온다. 에이엔비코리아가 선보인 서비스로 별도의 하드웨어 카드 단말기 없이 편리하게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