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도 화장품 관계법 따라야

제조·수입·판매 시 화장품 법령 준수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 왁스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은 화장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 이들 제품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는 지난해 12월31일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바뀌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다. 식약처는 재분류와 함께 소상공인의 적응을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미 화장품 대기업들은 화장비누를 화장품 생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어 이번 재분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소규모 시설에서 화장비누를 제조하던 비누공방은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제조업 시설 기준 준수, 품질·안전 관리 담당자가 필요해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까지 1200여건의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이뤄졌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소규모 비누공방의 경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설 및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며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