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초과학 연구' 보장하는 법 새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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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한 분야에서만 기초과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1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엔 '연구자가 같은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계획과 재원 확보방안' 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제5조 2항 4호의 2)이 신설됐다.
이 법은 기초연구 진흥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불충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측은 "미래 유망 기술과 국위를 선양한 세계 정상급 과학자,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진행중인 기술에 대해선 지속가능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잦은 정책변화와 단기성과 중심 R&D(연구개발) 평가기준으로 인해 안정적 지원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개정법엔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정부가 공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조 의원측은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해선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의 과학기술 외교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제 연구협력이 확대돼 노벨상 수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 당시 소속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던 조 의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로 사보임됐다. 조 의원이 예전 창업한 위성공간정보업체 지오씨앤아이의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과방위 활동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1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엔 '연구자가 같은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계획과 재원 확보방안' 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제5조 2항 4호의 2)이 신설됐다.
이 법은 기초연구 진흥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불충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측은 "미래 유망 기술과 국위를 선양한 세계 정상급 과학자,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진행중인 기술에 대해선 지속가능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잦은 정책변화와 단기성과 중심 R&D(연구개발) 평가기준으로 인해 안정적 지원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개정법엔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정부가 공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조 의원측은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해선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의 과학기술 외교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제 연구협력이 확대돼 노벨상 수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 당시 소속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던 조 의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로 사보임됐다. 조 의원이 예전 창업한 위성공간정보업체 지오씨앤아이의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과방위 활동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