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두 아들 재산 32억' 주장에 "돌아가신 장인이 증여"

"증여세 모두 냈다…민주당 시절 검증 거쳤고 주택 처분 권유도 이행"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9일 자녀의 재산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 제기에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됐고, 4년간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다"며 "퇴임 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공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 혜택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장남, 차남의 재산이 각 16억원이 넘는다"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며 재산 형성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