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육아휴직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내 삶을 바꾸는 법]

19일 육아휴직을 최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경DB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3번까지 쪼개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두 차례 걸쳐 쓸 수 있었다.

국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로 추진됐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르면 다음주께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