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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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가구(작년 말 기준)가 추가로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했다.
다만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그간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약 4만6천 가구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가구(작년 말 기준)가 추가로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했다.
다만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그간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약 4만6천 가구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