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00억원 더 내라"…'시멘트稅' 입법 강행에 업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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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시멘트 추가' 법안 발의생산 시멘트에 t당 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연내 입법이 추진되면서 시멘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5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멘트업계 연간 순이익(1169억원· 최근 10년 평균)의 45%에 해당하는 액수다. 시멘트업계는 “이미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환경보호 등을 위해 연간 250억원 규모 지원금을 내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압박에 여당 의원들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이중과세" 강력 반발
순이익의 45% 달하는 금액
"석회석 캘 때 세금 내는데
완제품에 또 세금 걷겠다니"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시멘트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멘트업계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간 5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오랜 숙원이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0.4%)을 한참 밑도는 28.8%와 34.8%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양회·한일·한라·아세아시멘트 등 업체들은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다. 지난 28년간 500억원을 납부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시멘트는 공산품인 만큼 지하자원 등 특정 자원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역시 “환경보호 명목이라면 차라리 다른 세목을 만들어 과세하는 게 맞다”고 했다.업계는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등 환경부담 비용으로 연간 785억원가량을 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되면 50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총 130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업계 전체 당기순이익을 넘는 규모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면 비슷하게 자원을 쓰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뿐 아니라 생수에도 세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t당 500원에 준하는 연간 250억원가량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에 내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지자체 살림살이로 흘러 들어갈 뿐 환경보호 등에 직접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며 “업계가 직접 환경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