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스마트공장에 '5G' 날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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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경상남도가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2022년까지 2000개 기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경남의 스마트공장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파출력·전력 밀도 등 규제 완화
233억 들여 공장 환경 개선
"5G 활용 B2B 시장 진출 기회"
도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규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경상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발굴한 것으로, 현행 전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비면허대역 주파수 6㎓ 대역에서의 전파출력 기준과 무선기기 전력 밀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넓고 복잡한 공장 내 실증을 위해서는 다수의 통신단말기가 필요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의 걸림돌을 없앤 것이다. 특례를 적용할 경우 전파출력과 무선기기 전력 밀도를 4배로 상향해 다양한 5G 시범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창원국가산단 내 태림산업과 GMB코리아 두 회사를 대상으로 5G를 활용한 공장 환경 개선에 나선다.총사업비는 233억4000만원(국비 120억원, 도비 80억원, 민자 33억4000만원)으로 통신전문기업인 SK네트웍스, SK, HFR, 이즈파크 등 19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우선 태림산업에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납기, 불량률, 생산량, 재고량 등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조공정 품질 개선, 설비 보전 등 지능형 제조 자율 운영 공장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GMB코리아에는 초고속 대용량 영상 인식을 통해 불량률을 낮추고 로봇 자율이동을 통한 원활한 물류 이송과 협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두 개 실증기업을 포함해 특구구역인 창원산단에는 자동차, 기계부품, 가전 등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도는 5G 통신을 제조공정에 도입하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와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공장 내부도 불편한 통신케이블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생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 공장 내부는 물론 공장과 공장 간 자유로운 통신망 연결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까지 1438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경상남도는 올해 93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5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경남은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5G를 활용한 B2B(기업 간 거래)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실시간 생산 공정 관리로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등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