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특별법 놓고 김진표 개정안에 송옥주 '맞불' 발의

이전대상 지자체장 권한 축소 vs "사전 동의받아야" 권한 강화

군 공항 이전을 놓고 이전 대상 지역 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시 무) 의원의 개정안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같은 당 송옥주(화성시 갑) 의원은 대상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7월 절차별 법정기한을 정해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대상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 지자체장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유치 신청권'을 사실상 없애자는 내용이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해 온 화성시에서는 '개악'이라며 반발해왔다. 송옥주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재정적 낭비,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때 대상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군 공항 이전사업 다음 단계인 '이전 후보지' 선정 때 국방부 장관은 예비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 동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이전 부지' 선정 시엔 대상 지자체장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 대상 지역 지자체장의 권한을 현행법보다 강화한 것이다. 송 의원은 "현행 군공항이전법에서 간과하는 이전 대상 지역 지자체장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또한 '협의'라는 개념이 관계자 간 논의만 거치면 된다는 것인지 의견 일치까지 본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어서, 혼란이 없도록 '합의'로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법안 심의에서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