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1년인 육아휴직, 두 번 나눠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 즉시 시행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 기금을 설립할 경우 기존 사내 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대기업이 사내 기금을 공동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중소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