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오늘 결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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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대성 고려해 법정서 고지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하지만 이 사안은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해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태원 빌라와 오산 토지에 대한 공매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재판부가 판단을 미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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