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양승태 사법부, 인사불이익 줬다"…3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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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판사, 과거 법관 인사 등 비판적 의견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부당한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
"현실적 불이익에 정신적 고통으로 손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정부도 포함됐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승용 부장판사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등 법관 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원고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해 인사권자 등에게 보고하는 등 명예훼손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앞서 송승용 부장판사는 2009~2015년 동안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법원행정처는 2014~2017년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실제 당시 송승용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법원이 아닌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