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직의 8배…'꼼수 수당' 수백만원씩 챙긴 국회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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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일하는 약 4700명의 국회공무원이 '꼼수 수당'으로 1인당 연(年) 수백만원의 보수를 더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난이도가 높은 직원에게만 줘야 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받는 돈도 생명을 걸고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공무원이 받는 수당보다 최대 8배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국민은 가계 허리띠를 죄는데, 국회만 국민 세금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공무원은 사실상 모든 직원이 특수수당을 받고 있다. 국회는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국회도서관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수당을 뒀다. 사무처는 의사수당, 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수당, 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수당, 도서관은 도서수당 등이다. 가령 예산정책수당은 국회공무원수당규정에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국회 회의 운영 지원, 입법 법안 연구 등 일을 하는 사무처는 의사수당을 '국회의 회의와 운영 및 연수, 정책연구업무에 종하사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했다.
의원 보좌관실 직원은 사무처 소속이지만 의원보조수당이란 이름의 특수수당을 받는다. 금액은 모든 수당이 똑같다. 급수별로 월 11만3000원~62만4000원이다. 소수의 기술직이나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술정보수당과 민원업무수당을 준다. 이렇게 해서 4700명에 이르는 모든 국회공무원이 특수수당을 받아가는 체계를 만들었다. 선별 지급이 원칙인 특수수당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에게 "모든 직원에게 특수수당을 줘서 임금을 높일 거면 기본급을 더 주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더니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회공무원만 기본급을 올릴 수 없으니 모든 직원에게 특수수당을 줘서 기본급을 인상하는 효과를 낸 셈이다.
올해 국회공무원의 총 인건비 예산은 3851억원에 이른다. 1인당 8200만원 수준이다. 기재부(7980만원), 교육부(7830만원) 등 주요 부처보다 후한데, 그 배경에 꼼수 수당이 있는 것이다. 국회는 1980년대부터 이런 식으로 특수수당을 운용해왔다. 의사수당과 도서수당, 의원보조수당은 1982년에 만들었다. 예산정책수당(2003년)과 입법조사수당(2007년)은 각 기관을 설립하자마자 신설했다. 단가도 조금씩 올렸다. 2000년엔 1급 기준 월 27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5만1000원이다. 이들 특수수당 지급에 들어간 예산은 작년에만 86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여기 들어간 총지출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라며 "행정부는 예산 당국의 강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아니면 특수수당을 만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 인건비는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뭘까.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의 특수수당은 너무 예전에 만들어지기도 했거니와 별도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정부가 통제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은 기재부 통제를 받는 게 기본이지만 국회의 수당 신설·인상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대부분 무사 통과된다.
국회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방만경영을 일삼은 사례는 또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소속 관서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해도 원고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수년간 자신들이 발간하는 '종합정책정보'에 원고를 기고한 직원들에게 원고료를 '셀프 지급'해왔다. 이런 관행은 감사원이 2013년 문제를 지적하고나서야 멈춰졌다. 오유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는 국회공무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인건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 인건비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전 직원에 특수수당 줘 기본급 상향' 꼼수 써온 국회
공무원의 임금은 입법부, 행정부 관계없이 동일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따른다. 기본급은 급수와 호봉에 따라 월지급액이 명시된 공무원 봉급표대로 받는다. 수당도 같은 종류의 수당을, 같은 단가로 받는다. 다만 업무 난이도가 높은 직원에게 특별히 주는 특수업무수당은 기관별로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이때도 특수수당은 '선별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하며 예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신설 가능하다. 가령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월 8만원을 지급한다. 내근직은 받을 수 없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심판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만 월 6만~10만원의 특수수당을 준다.하지만 국회공무원은 사실상 모든 직원이 특수수당을 받고 있다. 국회는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국회도서관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수당을 뒀다. 사무처는 의사수당, 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수당, 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수당, 도서관은 도서수당 등이다. 가령 예산정책수당은 국회공무원수당규정에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국회 회의 운영 지원, 입법 법안 연구 등 일을 하는 사무처는 의사수당을 '국회의 회의와 운영 및 연수, 정책연구업무에 종하사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했다.
의원 보좌관실 직원은 사무처 소속이지만 의원보조수당이란 이름의 특수수당을 받는다. 금액은 모든 수당이 똑같다. 급수별로 월 11만3000원~62만4000원이다. 소수의 기술직이나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술정보수당과 민원업무수당을 준다. 이렇게 해서 4700명에 이르는 모든 국회공무원이 특수수당을 받아가는 체계를 만들었다. 선별 지급이 원칙인 특수수당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에게 "모든 직원에게 특수수당을 줘서 임금을 높일 거면 기본급을 더 주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더니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회공무원만 기본급을 올릴 수 없으니 모든 직원에게 특수수당을 줘서 기본급을 인상하는 효과를 낸 셈이다.
◆화재 진압 소방공무원도 8만원밖에 못받는데
국회의 특수수당은 금액도 유별나게 높다. 보통의 특수수당은 화재진압수당(8만원)의 예처럼 월 10만원이 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공무원 특수수당은 8·9급부터 11만3000원을 준다. △6·7급은 13만2000원 △5급은 15만2000원 △4급은 21만8000원 △3급은 24만7000원 △2급은 26만원 △1급은 35만1000원 등이다.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 등은 44만4000원, 국회사무총장은 62만4000원이 나온다. 1급이면 연 421만2000원, 3급은 296만4000원을 특수수당으로만 받는 셈이다.올해 국회공무원의 총 인건비 예산은 3851억원에 이른다. 1인당 8200만원 수준이다. 기재부(7980만원), 교육부(7830만원) 등 주요 부처보다 후한데, 그 배경에 꼼수 수당이 있는 것이다. 국회는 1980년대부터 이런 식으로 특수수당을 운용해왔다. 의사수당과 도서수당, 의원보조수당은 1982년에 만들었다. 예산정책수당(2003년)과 입법조사수당(2007년)은 각 기관을 설립하자마자 신설했다. 단가도 조금씩 올렸다. 2000년엔 1급 기준 월 27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5만1000원이다. 이들 특수수당 지급에 들어간 예산은 작년에만 86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여기 들어간 총지출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라며 "행정부는 예산 당국의 강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아니면 특수수당을 만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 인건비는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뭘까.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의 특수수당은 너무 예전에 만들어지기도 했거니와 별도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정부가 통제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은 기재부 통제를 받는 게 기본이지만 국회의 수당 신설·인상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대부분 무사 통과된다.
국회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방만경영을 일삼은 사례는 또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소속 관서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해도 원고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수년간 자신들이 발간하는 '종합정책정보'에 원고를 기고한 직원들에게 원고료를 '셀프 지급'해왔다. 이런 관행은 감사원이 2013년 문제를 지적하고나서야 멈춰졌다. 오유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는 국회공무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인건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 인건비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