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도 다회용기 제공 가능'…내달부터 새 지침

25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세분화한 1회용품 사용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때에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된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1.5~2.5단계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고객이 요구할 경우 업체는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

거리두기 강도가 가장 센 3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판단한다. 무조건 1회용품에 음료를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1회용품 사용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서울·경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12월 2일까지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이 지역 내 대학가, 문화거리, 쇼핑센터 주변의 음식점·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40대 이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특히 젊은층이 밀집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