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최대 435배”

일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와 미끄럼방지제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435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snc의 ‘렛이지 논슬립 욕조 안전매트 와이드’, 하늬통상의 ‘귀여운 욕조 욕실매트 그린 개구리’, 지아이엘의 ‘미끄럼방지 매트 PVC 격자 4㎜ 그레이’ 등 3개의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5.5%에서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함량 비율 0.1% 이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미끄럼 방지제 10개 가운데 케이엠지의 ‘타일슬립-스톱’, 동신엘엔씨의 ‘세이프 스텝 안티-슬립 스프레이’ 등 2개 제품에서는 각각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1㎏당 516㎎)와 자일렌(2.89%)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에 만성 자극을 일으킨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해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환경부의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특수목적 코팅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1㎏당 70㎎ 이하, 자일렌은 2%(1㎏ 기준 20g) 이하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수입·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자발적 시정의 일환으로 교환·환불을 하기로 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욕실 미끄럼방지패드 11개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패드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