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땐 취득·재산세 감면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유턴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남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중 지역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첨단기업(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따라 5~15년간 50~100%의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데,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지역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에 주는 지방투자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비율을 현재 투자액의 7~24%에서 17~34%로 10%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