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추미애 아들 의혹'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해당"

국민권익위서 조만간 최종 결정 예정
"'先 보호·後 요건 검토' 법령 개정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요청 두달 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는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을 개정해 선(先)보호·후(後)요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