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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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장재성 의원이 대표해 '광주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5년마다 택배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택배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는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시가 택배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을 개발하도록 했다.
장재성 의원은 "택배 노동자 지원 사항을 규정해 택배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물류 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5년마다 택배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택배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는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시가 택배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을 개발하도록 했다.
장재성 의원은 "택배 노동자 지원 사항을 규정해 택배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물류 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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