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달릴 전동킥보드…"보행자 위협" vs "사고 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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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안전성 또 논쟁
전문가 "별도 법안으로 안전장비 착용·이용자 교육 의무화해야"
그동안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를 다음 달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이를 계기로 도로와 인도를 구분 없이 질주해 '킥라니(킥보드+고라니)' 취급을 받던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잦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동킥보드처럼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에 뒀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기존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규제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도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무면허자에게도 주행이 허용된다.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러한 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은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인도와 맞붙어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김모(55)씨는 "며칠 전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치일 뻔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면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수원시 영통구 주민 김모(37)씨도 "평소 아이들과 산책을 자주 하는데 차도와 인도를 넘나드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지금도 위험한데 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면 보행자들이 더 위험에 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바뀐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차도로 다니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택시에 치여 1명이 사흘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하남시 교산동에서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60대 남성이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출퇴근길에 종종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는 직장인 A(27)씨는 "앞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공유형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들이 모두 차도에서만 주행하도록 하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며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직장인 B(23)씨는 "얼마 전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달리는 차에 치일 것만 같아 오래 주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밤에 검은 옷을 입고 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생기자 각 지자체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경우 가장 오른쪽 차로를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주로 이용하도록 하는 '지정 차로제' 도입에 나서는 등 또 다른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추후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예방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한다면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돼야 하는데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 수위를 되레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라며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반영한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이 관련 교육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문가 "별도 법안으로 안전장비 착용·이용자 교육 의무화해야"
그동안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를 다음 달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이를 계기로 도로와 인도를 구분 없이 질주해 '킥라니(킥보드+고라니)' 취급을 받던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잦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동킥보드처럼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에 뒀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기존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규제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도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무면허자에게도 주행이 허용된다.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러한 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은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인도와 맞붙어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김모(55)씨는 "며칠 전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치일 뻔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면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수원시 영통구 주민 김모(37)씨도 "평소 아이들과 산책을 자주 하는데 차도와 인도를 넘나드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지금도 위험한데 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면 보행자들이 더 위험에 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바뀐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차도로 다니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택시에 치여 1명이 사흘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하남시 교산동에서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60대 남성이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출퇴근길에 종종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는 직장인 A(27)씨는 "앞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공유형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들이 모두 차도에서만 주행하도록 하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며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직장인 B(23)씨는 "얼마 전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달리는 차에 치일 것만 같아 오래 주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밤에 검은 옷을 입고 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생기자 각 지자체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경우 가장 오른쪽 차로를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주로 이용하도록 하는 '지정 차로제' 도입에 나서는 등 또 다른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추후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예방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한다면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돼야 하는데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 수위를 되레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라며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반영한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이 관련 교육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