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간 63% 늘어…GNI 증가속도의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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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세수 증가…"증가 속도 조절 필요"
지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지방세 납부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2013~2019년 지방세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천억원으로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와 법인지방소득세(85.8%)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세 부담은 GNI 대비 2.2배, 국세 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2013년 285만원이던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도 2019년 422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천억원에서 2019년 13조9천억원으로 13.7% 감소했다.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가 대부분 종료됐기 때문이다. 또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세액은 2배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했지만 취득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했다.
하지만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천억원에서 2019년 7조7천억원으로 119.5%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도 2013년 13조5천억원에서 2019년 24조원으로 77.8%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보다 높은 것으로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커졌다. 아울러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 폐지로 기업부담도 연간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9년 18조원으로 6년 전 대비 66.6% 증가했고,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 부담은 2019년 7조8천억원으로 85.7% 늘었다.
한경연은 일률적으로 부과됐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분은 연 9천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난해 재산세 과세액은 12조9천억원으로, 2013년 대비 50.0% 증가했는데 이 중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은 429억원으로 7.1배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제외됐는데 5조원 미만 항공사도 재산세 감면 기간이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됐다.
한경연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지방세 납부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2013~2019년 지방세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천억원으로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와 법인지방소득세(85.8%)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세 부담은 GNI 대비 2.2배, 국세 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2013년 285만원이던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도 2019년 422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천억원에서 2019년 13조9천억원으로 13.7% 감소했다.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가 대부분 종료됐기 때문이다. 또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세액은 2배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했지만 취득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했다.
하지만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천억원에서 2019년 7조7천억원으로 119.5%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도 2013년 13조5천억원에서 2019년 24조원으로 77.8%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보다 높은 것으로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커졌다. 아울러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 폐지로 기업부담도 연간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9년 18조원으로 6년 전 대비 66.6% 증가했고,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 부담은 2019년 7조8천억원으로 85.7% 늘었다.
한경연은 일률적으로 부과됐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분은 연 9천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난해 재산세 과세액은 12조9천억원으로, 2013년 대비 50.0% 증가했는데 이 중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은 429억원으로 7.1배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제외됐는데 5조원 미만 항공사도 재산세 감면 기간이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됐다.
한경연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