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노량진 학원에 교육부 "방역수칙 미준수 시 법적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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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현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학원의 방역 소홀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질병관리청, 서울시, 동작구청, 동작구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과 함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체육교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다니던 해당 학원에서는 22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76명 나왔다. 수강생은 69명 중 2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보기로 한 67명은 응시하지 못했다.
현장 조사에는 역학조사관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원인과 학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교육부는 23일 질병관리청, 서울시, 동작구청, 동작구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과 함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체육교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다니던 해당 학원에서는 22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76명 나왔다. 수강생은 69명 중 2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보기로 한 67명은 응시하지 못했다.
현장 조사에는 역학조사관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원인과 학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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