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이낙연 사무실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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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여곳 與 사무실서 농성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압박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총파업까지 예고한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압박
"집회 자제…사회적 책임 다하라"
與, 총파업에 거리두기 나서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 이 대표 사무실과 서울시당·경기도당·인천시당 등 전국 10여 곳의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 등과의 면담을 요구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 등에 이르는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기존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위헌 가능성이 높아 당론 채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처벌 규정까지 포함해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해당 직무를 게을리해 중대재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면 최고 1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장관까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이유로 해당 법안이 목적의 정당성에 반해 법익의 균형성 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적은 기업인과 공무원에게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5일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자제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 등 현명한 결정을 해 달라”고 민주노총에 주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